533억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만 남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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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서 건보-제조사 맞서
“위험물질 책임” vs “위법성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넘게 담배 회사들과 벌이고 있는 500억 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이 선고만을 남기게 됐다.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 측은 “담배 회사는 위험 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단 받았다”며 맞섰다.

22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대해 제기한 533억 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송가액 533억 원은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중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1년에 국민 6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1년 사이 대형 여객기 120대가 추락하는 것”이라며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가 철저히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결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길 바란다”면서 “담배 회사가 흡연을 막지 않는 것은 ‘자살 방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담배가) 아직 우리 사회 기호품으로 수용, 인정된다. 담배의 인위적 가공 및 공정을 통해서 위해성을 높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보험법에는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직접청구권이 없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건보공단 측은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날까지 총 18차례의 변론을 거쳤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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