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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소방서는 23일, 전날 오후 1시 8분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투룸 건물 공용 계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은 오후 1시 13분경 출동한 소방당국과 빌라 주민에 의해 5분 만에 꺼졌다.
현장에서 불을 낸 사람은 60대 남성 A씨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상대의 거주지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인해 A씨는 얼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화염은 건물의 공용 계단과 현관 일부를 태우거나 그을리며 피해를 남겼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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