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마약 밀반입책·드라퍼 관리’ 40대 징역 15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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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억40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체류하며 마약류를 신체·의복·소지품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는 이른바 ‘지게’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좌표를 생성하는 ‘드라퍼’들을 모집·관리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7월~지난해 1월 필리핀에서 만난 지게 역할을 담당하는 7명에게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에 담은 뒤 생리대에 붙여 전달했다.

이후 지게 역할은 담당한 공범들은 생리대를 속옷에 착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

A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2.403㎏이며, 시가로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한 필로폰을 드라퍼들에게 좌표를 주고, 드라퍼들은 서울 곳곳에서 배전함과 주차장 화단 등에 숨겼다.

이후 A씨는 숨긴 마약들을 국내 마약 판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할 자들을 모집하고, 필리핀으로 온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또 공범들에게 수당을 배분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A씨의 역할은 양형기준상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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