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해당 술자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함께한 인물들이 법조계 후배들이며, 식사 비용은 본인이 결제했고, 논란이 된 사진은 다른 주점으로 이동한 뒤 기념으로 찍은 것이며 이후 귀가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답사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접대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사건 관계자와 동석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오랜 지인 관계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민주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신다. 그런 데 가서 접대를 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술자리로 보이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건가.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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