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4명의 임금 3000여 만 원을 상습 체불하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백화점과 골프장에서 수천만 원을 쓴 음식점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근로자 14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체불한 업주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고용청은 A 씨가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 다시 체불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처음부터 아예 임금을 못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임금 체불 기간에 가족에게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거나 외제차를 타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도 임금 체불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임금 체불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A 씨에 대한 임금 체불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건으로 피해자는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으로 다양했다.
대전고용청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고용청장은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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