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뒤 ‘술타기’ 시도 20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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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3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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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새벽 시간 출근 중이던 자영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4시 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이던 자영업자 B 씨(3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분석해 1.5㎞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돼 있던 A 씨 차량을 찾아냈고, 이후 오피스텔 내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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