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스토킹 혐의 50대, 집행유예→벌금형 감형 이유는?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3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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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계정에 올린 글…피해자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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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백에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30대)씨에게 ‘당신을 좋아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고백했다가 계정을 차단당하며 B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후 같은 달 26일부터 7월30일까지 B씨가 다니는 대학교를 한 차례 방문하거나 B씨가 과거 방문했던 카페 등을 찾아간 뒤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올리는 등 방식으로 78회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글을 게시해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A씨의 SNS 계정은 B씨가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A씨가 해당 계정에 글을 올려도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A씨가 B씨가 다니는 대학교를 방문하거나 B씨가 자주가는 카페 등을 방문한 행위도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글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돼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의 계정 등에 어떠한 표시로도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SNS 계정을 확인할 것이 예정돼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도 살펴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SNS를 차단해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SNS에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던 중 대학교를 1회 방문하거나 B씨가 과거 다녔던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2023년 7월 B씨의 SNS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일부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SNS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불안감을 줬다”며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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