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전북 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4일 익산시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해당 법인에 발송했다.
재판부는 “위반자(법인) 소속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위반자는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녹취록과 고용노동부 판단을 종합하면 시설 운영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진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반자가 지휘나 관계의 우위성 유무 등을 다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상 이를 토대로 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과태료 면제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당 법인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지원자에게 면접과 관련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20분 이상 말하고 직무 역량과 무관한 질문과 답변을 강요하는 등 모욕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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