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또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3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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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동대문구서 이 후보 벽보 훼손 신고

21대 대통령선거일을 15일 앞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시민들이 선거 벽보를 보며 걸어가고 있다. 2025.05.19 뉴시스
21대 대통령선거일을 15일 앞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시민들이 선거 벽보를 보며 걸어가고 있다. 2025.05.19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특정 후보 벽보가 잇따라 훼손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3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벽보는 이 후보의 눈과 코 부위가 일부 찢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경찰서도 이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19일 이 후보의 선거 벽보의 얼굴 부위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순찰 도중 해당 벽보의 이 후보 얼굴 부위가 찢겨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기준 벽보·현수막 등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에 비해 166.7% 증가한 수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등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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