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배 몰던 40대 잡고 보니…A급 지명수배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4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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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A 씨(40)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해경 제공
전북 군산경찰서는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A 씨(40)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해경 제공
지명수배자가 무면허로 배를 몰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상 무면허 운항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경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7.3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승선원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해상 검문 과정에서 A 씨에게 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A급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박을 빌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조업해오다가 선장이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직접 배를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수배 중인 관서에 신병을 인계하는 한편 무면허 운항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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