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 ‘반려견을 잠시만 돌봐달라’는 글을 올린 견주가 강아지를 맡긴 후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유기 동물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서 반려견을 3일만 돌봐달라는 글을 보고 응했는데, 견주가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반려견 사진이 포함된 원래 게시글을 캡처해 공개하며, 견주가 플랫폼을 탈퇴해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견주는 “강아지가 분리 불안이 있다”며 간식을 먹는 사진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고, A 씨는 이를 수락해 반려견을 데려와 돌보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후 견주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A 씨는 “연락을 주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계속 연락이 없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사례가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과 함께 ‘유기·유실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버리는 경우만 유기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지 않는 경우 ▲이사하면서 주택에 동물을 남겨두는 경우 등도 유기 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유기 정의와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유기 동물 발생 수치가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유실·유기 동물 구조 건수는 2019년 13만5791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다소 감소했지만 2021년 11만8273마리, 2022년 11만3440마리, 2023년 11만3072마리 등 매년 약 11만 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 보호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개인 간 일시 위탁을 가장한 유기 행위는 현행 법규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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