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는 한 카페의 여성 점주 신발 냄새를 약 13차례 걸쳐 몰래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A 씨는 “신발 냄새를 맡은 것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티시즘’ 문제로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호기심에서 유발된 행동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약 3개월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발 냄새를 맡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겨놓은 신발을 굳이 찾아내면서까지 냄새를 맡은 점에서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집착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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