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칩임해 집주인 살해 후 현금 훔쳐 달아난 40대…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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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7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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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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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9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주택 담장을 넘어 침입하던 중 문을 열고 나오던 집주인인 B 씨(89)의 입을 틀어막고 골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1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숨진 B 씨의 옷을 뒤져 현금 5만 원을 챙긴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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