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안 하면 맞아야지” 동거녀 무차별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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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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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피해 복구 기회 부여” 법정 구속은 안 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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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에서 둔기로 동거녀인 B 씨(30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A 씨는 B 씨가 술만 마시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다 욕설과 함께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폭행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8월 운행 중인 차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B 씨를 주먹으로 7~8회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에는 A 씨가 데리러 간 B 씨를 보지 못한 채 지나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각 범행의 형태와 폭력성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A 씨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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