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줄테니 소각장 옮겨라” 마포구 분노 폭발, 무슨 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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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서울 시내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기존 소각장의 공동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협약이 만료되는 31일까지 마포구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진행된 협약이라 무효”라고 27일 밝혔다. 이달 16일 서울시는 이들 4개 자치구와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쓰레기 소각장을 사실상 무기한 이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와 5개 자치구는 2005년 6월 1일 이 소각장을 20년 동안 함께 쓰기로 약속한 뒤 하루 750t의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마포구는 △1년 단위 협약 계약 △소각장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참여 등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변경 협약 체결에 불참했다. 서울시는 “4월부터 마포구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회의 참석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마포구가 절차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4개 자원회수시설 중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마포구 관계자는 “(실무 협의는) 서울시의 단순 방문이었을 뿐, 마포구는 협의한 적 없다. 변경 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변경 협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각 자치구가 마포구에 그동안 광역회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200억 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200억 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돈을 되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서울시와 마포구민들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포구민 1850명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 올 1심 선고에서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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