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월부터 중구 월미지구를 비롯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행편의와 도시미관을 위해 조성된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땅으로 그동안 보행 지장물 등과 같은 모든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하지만 전면공지에서 이들 상업시설의 옥외영업이 허용되면 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달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다음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경관과 시민들의 보행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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