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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끄러워서 겁주려고”…동탄 ‘흉기 난동’ 40대 중국인 구속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5-05-28 07:34
2025년 5월 28일 07시 34분
입력
2025-05-28 07:34
2025년 5월 28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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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 2곳서 주방장으로 근무…“흉기는 일할 때 쓰던 것”
경찰 “피의자 진술 신빙성 없어”…‘공중협박→살인미수’ 죄명 변경
ⓒ News1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중국 국적 40대 A 씨를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시 송동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 내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을 피해 각각 달아난 피해자들 중 남성인 B 씨를 끝까지 뒤쫓기도 했는데, B 씨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여분 만인 오전 4시 39분께 A 씨를 발견, 곧바로 검거했다.
그는 경찰 검문 요구에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 가로막혀 넘어지면서 그대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그동안 화성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음식점 2곳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들 역시 평소 근무할 때 사용해 오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전속력으로 B 씨를 쫓아 위해를 가하려 했던 점 등에 비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지난 20일 죄명을 공중협박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튿날인 21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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