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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라 화재로 숨진 초등생 40대 친모 ‘아동방임’ 재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5-05-28 09:00
2025년 5월 28일 09시 00분
입력
2025-05-28 08:59
2025년 5월 28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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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심곡동 빌라 화재 현장. 뉴스1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숨진 A 양(12)의 친모가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A 양의 친모 40대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재송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초등생 자녀인 A 양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같은 날 오전 10시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에 머물던 중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 씨는 식당으로 출근한 상태였고, 그의 남편은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긴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올 3월 초 A 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B 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 수사 요청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의 아동 방임 정황을 일부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최근 검찰 재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집안에 장기간 쓰레기 등을 방치한 행위를 일부 시인했다”며 “B 씨 남편은 지병을 앓는 등 상황상 방임 혐의 적용이 어려워 검찰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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