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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 타기’ 수법, 6월부터 처벌받는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28 10:24
2025년 5월 28일 10시 24분
입력
2025-05-28 10:22
2025년 5월 28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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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총 92개 법령 내달 새로 시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상한 낮아져
ⓒ뉴시스
다음달부터 ‘술타기’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총 92개 법령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도 낮아진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금리 상한은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10%다. 기존 120%에서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금리 상한이 인하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교장이나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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