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문 따고 침입…투숙객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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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8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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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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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호텔 투숙객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호텔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충북 보은군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B 씨가 묵고 있던 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밤 B 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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