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쳤는데 신고 못 하겠어”…‘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여성 실형

  • 뉴스1
  • 입력 2025년 5월 29일 14시 47분


코멘트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8중 추돌로 모두 11명 다쳐…“피해자들 엄벌 탄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A 씨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2024.11.7/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A 씨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2024.11.7/뉴스1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운전자 김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지만 경위나 범행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과 특히 정신 감정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달리 보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경 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고 설사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약물로 일부 판단력은 손상된 상태로 추정된다. 벌금형을 초과한 적도 없다”면서도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데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첫 교통사고 후 도주했고 강남도로서 두 번째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올해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제대로 시도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선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도 “약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에선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등 증거 영상이 제출됐다. 또 2023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제출됐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서 김 씨는 유모차를 끄는 여성과 여러 차량을 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사고 후에도 계속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자신의 부모와 친척에게 전화해 “무면허다”, “사람을 쳤다”, “경찰에 신고 못 하겠다”, “(차량) 10대 박았다”라며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지난해 11월 김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신경 안정제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대신 특가법상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 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또한 김 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차 사고 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쳤다. 이 중 한 명은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