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1심 징역3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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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위 악용해 범행” 법정구속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2025.5.29. 뉴스1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2025.5.29. 뉴스1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53)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한국앤컴퍼니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와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조 회장은 배임수재 등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앤컴퍼니#조현범 회장#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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