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 벽보에 불 지른 여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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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30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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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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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오전 4시 33분경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범행 도구,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공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벽보#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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