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을 판매한 사기 조직이 유튜브에 올린 광고 화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상자산을 사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의 주요 공범이자 총괄관리책이 2년여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끈질긴 경찰 수사 끝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30대)씨를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서 약 1년간 코인 영업에 필요한 고객 정보 자료를 총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판매법인들에 제공하거나 유사투자자문 전문가를 사칭,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선매수할 경우 20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78억원 상당을 편취한 뒤 이를 현금화해 총책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있던 조직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고객이던 피해자들을 속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3200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6개 유사투자자문 법인과 10개 판매 법인을 만들고 자체 발행한 코인이 해외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가치가 없는 코인을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케 한 뒤 해외거래소 계정을 관리하며 시세를 조종했다.
A씨 등은 코인 초기 개발 자금 모금 형태 편취를 위해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할인판매)’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코인은 판매책들이 유사투자법인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 라는 등 유혹해 판매했다.
이들은 1만504명에 3만554회에 걸쳐 2184억원 상당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2년 6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이미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072억원(피해자 4800명)을 편취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는 앞서 저지른 ‘프라이빗 세일’ 범죄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 등은 투자금이 바닥난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몰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약 3단계에 걸쳐 세탁한 후 현금으로 찾아 분배했다.
경찰은 2023년 2월 일선 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 범행계좌 1444개를 분석하고 해외 도피한 총책 B씨를 검거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던 2023년 5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다.
경찰은 해외 도피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등 국제공조를 벌여 해외 활동을 봉쇄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입국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B씨 등 215명(구속 12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은닉한 비트코인(22억원 상당) 22개를 압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금 478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경제범죄사범 등 피의자들이 해외도피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 조직을 와해시킨 사례”라며 “해외도피 중 은닉한 자금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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