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민증으로 두 번 투표한 강남구 투표사무원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30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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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선관위엔 “감시하러 왔다” 남녀 무단침입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5.30.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경찰이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용의자는 투표소 안에서 일하던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자신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먼저 투표한 뒤, 이어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다시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구로구에선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9일 11시 반경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이 침입한 지 4시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선관위 사무실 문 앞에 누워있던 이들을 발견하고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사전 투표함을 감시할 목적으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이 침입한 층에는 사전투표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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