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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 속여 19만원 편취한 50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30 15:30
2025년 5월 30일 15시 30분
입력
2025-05-30 15:29
2025년 5월 3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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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회사 카드로 사무실 커피 등 물품을 구입했음에도 개인 명의의 카드로 계산한 것처럼 속여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회사 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포함한 물품 19만여원을 결제했음에도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 직원에게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게 해 같은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사용한 카드는 회사에서 A씨가 사용한 금액 만큼을 보전해주는 형태의 기명식 법인카드였다.
A씨는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30년간 회사에서 근무해 이 사건 카드 품의 과정이나 명세서 첨부 내지 비용지급 과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해 약 19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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