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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앞에서 속옷을 드러낸 초등학교 체육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청주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계약직 체육 강사로 근무했다. A 씨는 강당에 있는 여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잡아당겨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업을 마친 뒤 교실로 돌아가던 학생을 밀어 넘어뜨리기거나 학생을 체육도구실 안에 약 10~15초 동안 가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계약직 강사로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아동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 및 부모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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