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선재도 목섬 / 뉴스1
‘모세의 기적’ 체험 명소로 알려진 인천 옹진군 무인도에서 밀물에 고립돼 숨진 40대 여성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는 숨진 A 씨(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유가족에게 약 2600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고는 지난 2021년 1월 19일 발생했다. A 씨는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돼 익사했다.
목섬은 간조 때는 모랫길이 드러나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밀물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나 물때 안내판이 전혀 없었고, 진입을 제한하는 방송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A 씨가 지적장애인 점을 고려하면, 안전 표지판이 있었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이자 친모가 보호와 감독 책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광객이 물때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접근해 고립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인의 일부 과실도 함께 고려해, 옹진군의 책임 비율을 약 10%로 제한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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