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발표로 주가 폭락…대법 “소비자원 배상 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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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제기한 ‘가짜 백수오’ 발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다만 이 발표로 주가가 하락한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A 씨 등 18명이 한국소비자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건강식품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2012년부터 백수오 제품을 제조해 홈쇼핑 등에서 판매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백수오 제품 32개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실제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했다”며 “상당 회사 제품의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건강식품업계엔 큰 파동이 일었고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같은 해 6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혼입 비율이 3% 정도로 낮고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백수오 제품에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A 씨 등은 소비자원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주가가 폭락했다며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비자원의 발표가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엽우피소는 식품 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소비자원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은 공표 당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혼입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표 행위와 주주들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백수오#한국소비자원#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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