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찍으세요”…투표소 근처 80대 손목 잡아끈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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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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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제천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경,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전투표소 인근 거리에서 80대 여성 B 씨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일면식도 없던 B 씨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투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A 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또는 그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투표#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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