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악의적 보도를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이른바 ‘유사 언론 조직’ 소속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른바 ‘전북본부 언론사 조직’ 소속 기자 12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일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을 조직적으로 찾아다녔다. 이후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빌미로 “보도하겠다”며 공사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실제로 악의적 기사를 예고하거나 촬영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현금이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취재를 빙자해 접근한 뒤 조직 내 직급과 역할에 따라 금품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가, 경찰의 설득 끝에 진술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피해자 설득을 통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 보도를 빌미로 이권 개입과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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