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가 넘는 이자를 매기고 변제가 늦자 나체사진을 유포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사금융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 행위를 벌인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 받은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총 15회에 걸쳐 510만 원을 빌린 A 씨에게 연이율 최고 4171%를 적용해 원리금 89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 씨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A 씨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금감원 등의 도움을 받아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상대로 총 1090만 원을 청구했다.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890만 원, 나체사진 유포 및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만 원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 내용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피해자가 빼앗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판결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동종 소송에서 가해자가 다툴 경우에도 이번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