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6년여 만이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모 씨(50)가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김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의 발전 설비를 정비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예비 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지청은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처음이다.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입사 3개월 만에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번 사고로 태안화력발전소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