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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대로 안하냐”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구속영장’ 방침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03 13:40
2025년 6월 3일 13시 40분
입력
2025-06-03 13:40
2025년 6월 3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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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뉴시스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A(6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B(30대)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 등이 지연되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를 마친 A씨는 다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서귀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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