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경남 하동군 진교면 제1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사전투표를 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 과정을 촬영하려는 유권자가 있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우는 이도 있었다.
● 대리투표-동명이인 투표 신고까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14건의 투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6시 48분경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유권자가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또 한번 투표를 시도했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찾아냈고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초 투표소에선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오전 11시 12분경 투표소를 찾아와 “유권자 명단에서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3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여성이 투표소를 찾았는데 “이미 투표가 돼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와 동명이인인 여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의 한 투표소에선 오전 7시 39분경 유권자 이모 씨(34)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수령란에 ‘朴’(박) 자가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씨는 “성이 다르고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투표소에는 이 씨와 동명이인의 유권자가 있었으며, 이 인물은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등포 관악 등에서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동명이인이 잘못 투표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온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오전 6시 40분경 울산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다 퇴거 조치됐다.
● 특정 후보 지지하며 난동… 투표용지 찢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운 유권자도 있었다. 오전 8시 50분경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제4투표소 출입문 앞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풍선이 설치됐다. 투표사무원이 풍선을 발견해 폐기한 뒤 풍선을 두고 갔던 이들이 돌아와 “내 소유물이 사라졌다”고 항의하며 실랑이가 빚어졌다. 오전 7시 56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투표소와 15m 떨어진 곳에선 40대 추정 남성이 “이재명을 찍어라”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충남 보령에선 80대 여성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었다.
경기 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투표함에 넣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투표소에선 50대 남성이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투표관리관 도장 미리 찍혀 경찰 신고도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22분경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은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직원 등이 확인해보니 투표관리관이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찍어둔 도장이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미리 날인해놓을 수 있다. 정상적 투표절차”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인제에선 투표관리관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배부됐다. 투표소를 찾은 주민이 인제군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이미 10명의 유권자가 도장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선관위는 “투표록을 확인해 유효표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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