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수면제 먹여 살해 가장 영장심사…범행이유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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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4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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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을 차량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49)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지만, “왜 혼자 탈출했느냐”, “아이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빠르게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 “수면제를 영양제라 속여”…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새벽, 전남 진도군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와 두 아들(18세·16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살인 및 자살방조)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그는 차량 창문을 통해 탈출한 뒤 인근 야산에 몸을 숨겼다. 이후 지인의 차량을 타고 광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가족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 “채무 1억6000만 원, 아내 정신질환”…심리 압박 호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6000만 원가량의 채무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아내 문제로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범행의 계획성, 아내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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