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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 담보 맡길게요” 20억 가로챈 사기범…2심서 징역 8년→6년
뉴스1
업데이트
2025-06-04 14:24
2025년 6월 4일 14시 24분
입력
2025-06-04 14:24
2025년 6월 4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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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고가 외제 렌터카업체 부대표 행세로 20억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 여러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서울과 인천, 광주 등지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직업을 속여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고가의 외제차량 렌터카 사업장의 부대표 행세를 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벤츠 E클래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 사업 투자를 하면 원금에 고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를 받았다.
2023년에는 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주면 벤츠 차량을 경매로 낙찰 받아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챙겼다.
또 한 피해자에게는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휴대전화를 선물하려 한다”며 193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대를 건네받았다. A 씨는 이를 중고로 판매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렌터카 사업장의 부대표가 아니었고, A 씨가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사용한 차량도 본인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독 또는 공모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0억 원을 가로채고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액수에 비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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