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여행을 빙자해 동남아로 데려간 재력가를 현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도록 유도한 뒤 석방을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3명에게 징역 5~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23일 태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사업가 B씨에게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겁을 줘 2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태국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 하도록 유도한 뒤,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을 통해 B씨를 불상의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현지 경찰은 B씨에게 “미성년자와 잠을 잔 행동은 죄가 크다. 실형을 살 수 있다”고 말해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와 같은 유치장에 먼저 들어가 있던 공범 C씨는 합의금을 지불한 뒤 석방되는 것처럼 연기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을 세워서 실행된 조직적 범행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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