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사의를 표명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사직서가 대선 당일인 3일 재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사주’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던 류 위원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일 만이다. 류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였다.
방심위 등에 따르면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류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인사혁신처는 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류 위원장에 대한 해촉 인사 발령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방통위는 방심위에 해당 공문을 전달했다.
2023년 9월 취임한 류 위원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심의 의결하며 과도한 중징계를 이끌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임기 중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매체의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내부에서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21일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했다. 류 위원장은 나흘 뒤에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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