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전문가가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감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처분을 뜻한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약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이를 어기고 두 차례나 무단 외출했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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