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남친 생기자 아들 못 만나…“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5일 09시 27분


코멘트
ⓒ뉴시스
이혼 후 새로운 연인을 만난 여성이 전 남편의 방해로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몇 년 전 저는 지독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성격 차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혼 조정 당시 남편은 A씨에게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나한테 넘기면 이혼에 합의하겠다”고 제안했고, 심리적으로 지쳐 있던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혼 이후 A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한 달에 두 차례씩 아들과 만남을 이어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A씨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와 동시에 아들과도 만날 수가 없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전 남편이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들한테 ‘이제 엄마 만날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다더라. 남자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해 놨는데 그걸 본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벌써 몇 달 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아들에게 연락하면 아빠가 휴대전화를 검사한다고 해서 이메일로만 간간이 소식을 주고받는 게 전부”라면서 “그러다 간신히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았는데, 전 남편은 제가 재혼할 상대와 만나는 걸 꺼리더라”라고 덧붙였다.

또 “전 남편은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고, 교섭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지 않으면 면접 교섭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엄마인 제가 아들을 못 만나게 하다니 그럴 수 있나? 저는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 이럴 거면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과 함께 사전 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법원에서 사전 처분을 내리면 전 남편이 최종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면접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행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전 남편이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접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래도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A씨의 신청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 남편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통해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 남편의 면접 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면서 “면접 교섭 방해 행위만으로 곧바로 양육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판단되면서 다른 양육 환경도 고려하게 된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재혼 여부가 양육권 변경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아들이 A씨와 함께 살길 원하고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방해했다는 걸 입증한다면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