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인 줄 알았죠?”…신종 마약 ‘러시’ 밀수 베트남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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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5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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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91병 들여와…품명 허위 신고로 검사 피해”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러쉬 (인천공항세관 제공)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러쉬 (인천공항세관 제공)
인천공항세관이 신종 마약 ‘러시’ 191병(4270mL)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 씨(30대)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러시’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와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 성분을 포함한 흡입형 마약이다. 국내에선 의식상실과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해당 성분을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러시는 해외에서 ‘슈퍼러시’ ‘정글 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시’ 등의 이름으로 유통된다. 최근 유흥업소 등에선 이를 최음제처럼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 씨는 작년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러시 20병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이후 세관은 통제배달 수사를 통해 A 씨가 러시 총 191병을 밀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수입자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 ‘식품류’로 신고해 세관 검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SNS를 통해 병당 많게는 16배(5000원→8만 원)의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부터 수사까지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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