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위법한 출국금지를 내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일 확정했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앞두고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으려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를 내린 등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위원장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긴박한 상황에서 내려진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이 위원장의 허위 내용 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