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19년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방북 비용 230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 원(2억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1800만 원(뇌물 1억760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똑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해 1심에 비해 형량을 소폭 줄였다. 당시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사업인 점, 남북협력 목적이 있는 점 등이 형량을 더는 데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또 이 전 부시자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피고인 양 측 모두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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