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와 합의 권했지만…뉴진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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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5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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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법원 결론 내 준 뒤 합의 쉽게 될 것으로 생각”
재판부, 어도어 측 석명 요청…언론공작은 “감정 들어가” 배척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분쟁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를 권유하고 나섰다.

뉴진스 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어도어 측은 합의를 위해 법원이 빠른 결론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에 대한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고 차회 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합의할 생각이 없는가”라며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권유하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다시 의뢰인들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첫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가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를 개최해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협의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다만 “언론 공작과 관련해서는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거라 객관적으로 재판부가 소명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아 소명하지 않겠다”며 “피고 측에서 밝힐 것이 있다면 증거로 밝히면 될 것 같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 이사회 참석자와 현재 인원 구성 등도 경영과 관련된 만큼 석명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의 의무라는 것이 (민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의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하고, 그런 걸 제공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작곡가 히치하이커를 만났다면 무엇을 논의했고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2024.4.25.뉴스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2024.4.25.뉴스1
어도어 측의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록 요청과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뉴진스 측은 “제출된 증거 중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며 “불법 감사하면서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로드한 사적 대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쏘스뮤직 사건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채택 여부는 추후 좀 더 심리해 결정한다고 한 상황”이라며 “송부촉탁을 신청하더라도 그쪽 증거가 정리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컴퓨터 파일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고 컴퓨터는 회사 소유다. 파일에 관한 내용들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측이 그 중 골라서 제출하면 그때 가서 다투면 된다”고 정리했다. 3회 변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4시로 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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