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넜다” 어도어와 합의 거부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6월 5일 15시 20분


코멘트
뉴시스

재판부가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본안 소송에서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지만, 뉴진스 측이 이를 거부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타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은 없냐.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엔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권하고 싶다. 아쉬워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그 뒤에 합의가 쉽게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 뉴진스, 어도어에 석명 요구 15건


뉴스1

뉴진스 측은 이날 어도어 측에 대해 총 15건의 석명(소명 요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중 다음 3건에 대해 수용했다.

①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
②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설명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③ 뉴진스 모방에 대해 이사진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논의했는지 여부

다만, 재판부는 ‘언론 공작’ 관련 소명 요청에 대해 “감정이 개입된 사안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 이사회 구성과 참석자에 대한 정보 요청 역시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뉴진스 “제출 자료 부실… 구체 협의 밝혀야”
뉴시스

뉴진스 측은 “원고들이 이미 다 설명했다고 했지만, 실제 제출된 자료는 상당히 부실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작곡가) 히치하이커를 만났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했고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울서부지법) 자료의 제출을 두고도 충돌했다.

어도어 측이 해당 사건 자료를 법원에 촉탁해달라고 요청하자, 뉴진스 측은 “해당 자료에는 불법 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적 대화가 포함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도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회사 자산이며, 자료 제공자도 동의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이 온다고 자동으로 증거로 채택되는 건 아니다. 원고 측이 그중 골라서 제출하면, 피고 측이 그에 대해 다투면 된다“고 정리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민희진 전 대표 복귀 등 회사 운영 개선을 요구했지만, 어도어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어도어는 뉴진스 측의 독자 활동을 막기 위해 광고 계약 체결 금지와 기획사 지위 유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올해 3월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지난달에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려져, 멤버가 독자 활동할 경우 1인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진스#어도어#하이브#민희진#방시혁#민지#해린#혜인#다니엘#하니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