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쾅→사망…항소심도 징역12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5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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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과 같은 징역 12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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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5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합의를 위해 한 번 더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선고 기일을 미뤘으며 A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구성 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 합쳐진 실체적 경합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음주측정거부죄 역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힌 2명과 합의를 마쳤다”면서 “다만 다른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으며 유족에게 7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수령금을 거절해 이 부분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7일 0시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전 A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도주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후 B시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고 문을 닫음과 동시에 쓰러진 피해자를 분명히 봤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성실이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 생일 당일에 쓰러져간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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