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간 반려동물, 죽어서 나온다… 반려동물과 함께 늘어나는 ‘애니멀 호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6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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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지역에서 동물복지단체가 찾아낸 한 애니멀 호더의 집. 동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장에 가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조치가 어렵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개정해 강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등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달에 한 번 꼴…강제 수단은 없어”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는 “옆집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하다. 30마리가 넘는 것 같은데 시체 썩는 악취도 난다”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했다. 구청 직원들이 방문해보니 해당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년 남성이 홀로 살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개들이 끙끙 앓는 소리와 벽을 긁어대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동물 학대가 의심돼 집 안을 살펴보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돌아가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약 20분 간의 실랑이 끝에 당국은 철수했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동물보호단체 카라 김영환 교육구호팀장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수십 마리의 동물이 방치되는 애니멀 호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문 너머에서 동물들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역시 “명확한 학대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거부하면 실내 조사가 불가능하다”라며 “집 안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의 증거를 밖에서 확보하라는 말이니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동물은 ‘민법상 물건’… 제재 공백
올 5월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한 가정에서 키우던 강아지 19마리가 사흘에 걸쳐 유기된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는 50여 마리의 개를 방치해 30마리를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같은 해 2월엔 40대 남성이 반려견 21마리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 방치한 채 이사를 떠나 그중 세 마리가 죽었다.

애니멀 호더에 대한 개입이나 강제 조치가 제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주인의 소유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학대 정황이 분명해도 주인이 거부하면 단속이 불가능하다. 처벌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주인을 어렵게 설득해 경찰에 고발해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온다. 재판을 받고 돌아와 다시 또 반려동물을 대거 입양해 학대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반려동물 350만 시대, 동물보호법 위반도 급증
반려동물 수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학대도 점점 늘고있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반려묘의 누적 등록 개체 수는 349만1607마리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93건이었다. 2023년 1146건보다 12.8% 증가한 수치다. 2022년엔 1181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민법 개정 등을 내걸었지만, 관련 법안은 1년째 별다른 심의 없이 계류 중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고,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법과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해 애니멀 호더 같은 학대행위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고 제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실화해 지자체가 애니멀 호더를 파악해 신속 제재할 수 있게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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