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남성 동료의 하의를 내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방에서 당시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 B 씨와 장난을 치던 중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그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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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추천 많은 댓글
2025-06-07 09:17:18
변태는 남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니 여자라고 변태 없겠없어요. 입장 바꿔 50대 아저씨가 20대 쳐녀 아래옷을 벗겼으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마마도 더 심한 벌이 나오지 않았을까. 결론은 장난은 아니었다는 것.
2025-06-07 08:55:16
더듬고 만지면 성희롱으로 강력처벌하자
2025-06-07 09:06:54
20대 남자가 부모에게 일러바첫나 ㅡ 웃고 넘어갈순없엇나 ㅡㅡ 아리송해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