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107)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김 할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1918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26세가 되던 1944년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에 징용됐다. 열악한 식사와 강압적 환경을 견디며 일했고 1945년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폭심지에서 3㎞ 떨어진 작업장에서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2년이 아닌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이는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혹은 다른 피징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2000년 5월 또는 적어도 2012년 판결 선고 무렵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권리(손해배상 청구권)를 행사하는 데 법률적, 사실적 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이 제기된 2019년 4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 판결로 그로써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2018년 전원합의체의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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